당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바이오스타그룹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합병 방법 : ㈜바이오스타그룹은 존속하고 ㈜바이오스타코리아는 소멸함.합병 비율 : ㈜바이오스타그룹 : ㈜바이오스타코리아 = 1.0000000 : 0.8083199합병기일 : 2021년 8월 31일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절차 : 2021년 7월 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제출기간 : 2021년 7월 13일 ~ 2021년 7월 27일제출방법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5층(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방법 : 2021년 7월 27일까지 우편으로 제출(문의전화 : 02-6978-9628)주식매수청구권방법 : 상법 제522조의3 2항에 따라 본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서면으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해야 함.매수가격/일정 : 보통주 1주당 5,550원으로 주식매수대금은 2021년 8월 31일에 지급할 예정임. 2021년 07월 13일 주식회사 바이오스타코리아 대표이사 라정찬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다운 받기 >>
더보기-
-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1년 7월 2일 현재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회사와 ㈜바이오스타그룹 간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1년 07월 05일부터 2021년 07월 0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 합니다. 2021년 06월 17일주식회사 바이오스타코리아대표이사 라 정 찬
더보기 -
㈜바이오스타코리아와 제라네이처㈜는 ㈜바이오스타코리아가 제라네이처㈜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상 절차를 마쳤으며, 2021년 03월 02일 ㈜바이오스타코리아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본 합병 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합병회사(존속회사) : ㈜바이오스타코리아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제라네이처㈜ 나. 합병방법 : ㈜바이오스타코리아가 제라네이처㈜를 흡수합병함. 다. 합병비율 : ㈜바이오스타코리아 : 제라네이처㈜ = 1.0000000 : 0.0000000 라. 합병 후 자본금 : 변동 없음 마. 합병기일 : 2021년 2월 27일 2. 합병 진행경과 일 자 내 용 2020년 12월 07일 합병 승인 이사회 2020년 12월 09일 합병 계약 체결 2020년 12월 23일 소규모합병 공고 2020년 12월 23일 ~ 2021년 01월 06일 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
더보기 -
당사는 2021년 1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라네이처㈜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제라네이처㈜는 해산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신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본 소규모합병 승인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본 사실을 공고하오니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권을 소지하고 계시는 주주들께서는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25일 주식회사 바이오스타코리아경기도 과천시 무네미길34(과천동, 선바위미술관) 대표이사 라 정 찬
더보기 -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제라네이처㈜와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합병 방법 : ㈜바이오스타코리아가 제라네이처㈜를 흡수합병 함.합병 비율 : ㈜바이오스타코리아 : 제라네이처㈜ = 1.0000000 : 0.0000000소멸회사의 현황상호 : 제라네이처㈜본사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47, 208호(우동, 우신골든스위트)합병기일 : 2021년 2월 26일㈜바이오스타코리아와 제라네이처㈜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절차 : 2020년 12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제출기간 : 2020년 12월 23일 ~ 2021년 1월 6일제출방법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2층(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방법 : 2021년 1월 6일까지 우편으로 제출(문의전화 : 02-6978-9628)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에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더보기 -
금일 오전 식약처에 조인트스템 조건부 품목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더보기 -
저희 바이오스타 A-cord 제대혈은행에 소중한 제대혈을 보관하여 주신 고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더보기 -
감사 드립니다.
더보기 -
저희 바이오스타 A-cord 제대혈은행에 소중한 제대혈을 보관하여 주신 고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더보기 -
조인트스템 개발 성공 발표회 축하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