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1년 7월 2일 현재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회사와 ㈜바이오스타그룹 간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1년 07월 05일부터 2021년 07월 0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 합니다. 2021년 06월 17일주식회사 바이오스타코리아대표이사 라 정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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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바이오기업 네이처셀은 관계사인 알바이오가 개발 중인 세계 최초의 자가지방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중증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국내 3상 임상시험이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상시험 수탁기관 LSK Global PS로부터 14일 수령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SR)에 따르면, K-L 3등급의 중증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에서의 통증 감소와 관절기능 개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증되었고, 안전성도 확인됐다. 지난 2005년 개발에 착수한 이래 16년에 걸쳐 수천 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토종 줄기세포 기술로 개발된 조인트스템은 기존의 유사한 의약품이나 수술 치료 대신 단 1회 투여로 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가능한 획기적인 주사제로, 관절염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SR에 따르면, 조인트스템 1차 평가변수인 골관절염 지수(WOMAC)와 통증지수(VAS)는 조인트스템 투여 전의 베이스라인 대비 투여 24주 후 각각의 지수 변화에서 대조약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 조인트스템 투여군과 대조약 투여군의 비교에서도 두 평가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큰 폭의 차이(각각 p=0.000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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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 네이처셀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인도에 바이오 마스크와 산소발생기, 살균소독제와 건강음료 등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한다. 12일 네이처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극동방송(FEBC)이 협력한다. 물품은 인도 현지의 갈보리교회에 전달되어 인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인도 전역에 배포될 예정이다. 구호물품은 KF94 제품 및 3중필터 바이오 마스크 100만장과 식품첨가물로 만든 바이오스타K 살균소독제 1만개, 산소발생기 20개, 건강음료 7만개 등 시가로 총 13억 3000만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라정찬 회장과 관계자들은 12일 네이처셀 칠곡 공장에서 인도 긴급 지원 구호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네이처셀 제공 이번의 구호 물품 긴급 지원은 네이처셀의 ESG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의 제안을 받은 김장환 원로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평소 친교를 갖고 있던 인도 현지의 갈보리 교회 사티쉬 쿠마르 목사와 협의해 성사되었다고 한다.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갈보리 교회는 2005년 사티쉬 쿠마르 목사가 설립했다. 현재 신도 수 33만명에 예배소 8곳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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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가 지난해 승인한 중증 퇴행성관절염 자가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 임상 2b/3a상과 관련, 23일부터 미국 현지에서 참여환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선정 및 계약과 함께 임상시험 실시기관 선정 등 임상시험 개시를 위한 준비를 최근 마무리했다. 네이처셀에 따르면, 미국 현지 ‘케이토리서치(CATO Research)’를 메인 CRO로, 국내 ‘LSK Global PS’를 통계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CRO로 각각 선정했다. 또 모두 7개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기관 선정 작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총 6개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했으며, 1개 기관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계약 및 임상시험 수탁기관 EDC(전자증례기록서) 준비가 완료되면 환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네이처셀은 이에 따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각 기관 책임연구자들 의견을 반영해 임상시험계획서를 일부 수정 확정한 데 이어 이를 EDC에 최종 반영하는 작업을 최근 완료했으며, 1차로 ‘International Spine Pain, and Performance Cent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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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은 네이처셀 주주 전용몰을 오픈, 30일부터 본격적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처셀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몰은 네이처셀에서 생산한 보건위생용품인 KF-94 마스크와 일반용 마스크, 바이오스타K 스프레이 살균소독제 등을 특가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주주 대상 맞춤상품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용몰을 통해 네이처셀 및 관계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주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네이처셀은 전용몰 오픈을 기념해 네이처셀에서 생산한 마스크 전품목을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네이처셀 주주는 제약없이 관련 위생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100% 국산 원단 및 부자재, 각종 유해 물질과 세균 바이러스를 차단해주는 프리미엄급 정전 필터를 장착한 네이처셀의 KF-94 마스크는 미국 FDA에도 등록해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또 다양한 살(殺)미생물 성분으로 만들어진 바이오스타K 살균소독제는 서울대 수의대 및 건국대 등 전문 연구기관의 다양한 성능 실험을 거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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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이오스타 창립 20주년 생명나무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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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타코리아와 제라네이처㈜는 ㈜바이오스타코리아가 제라네이처㈜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상 절차를 마쳤으며, 2021년 03월 02일 ㈜바이오스타코리아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본 합병 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합병회사(존속회사) : ㈜바이오스타코리아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제라네이처㈜ 나. 합병방법 : ㈜바이오스타코리아가 제라네이처㈜를 흡수합병함. 다. 합병비율 : ㈜바이오스타코리아 : 제라네이처㈜ = 1.0000000 : 0.0000000 라. 합병 후 자본금 : 변동 없음 마. 합병기일 : 2021년 2월 27일 2. 합병 진행경과 일 자 내 용 2020년 12월 07일 합병 승인 이사회 2020년 12월 09일 합병 계약 체결 2020년 12월 23일 소규모합병 공고 2020년 12월 23일 ~ 2021년 01월 06일 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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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1년 1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라네이처㈜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제라네이처㈜는 해산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신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본 소규모합병 승인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본 사실을 공고하오니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권을 소지하고 계시는 주주들께서는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25일 주식회사 바이오스타코리아경기도 과천시 무네미길34(과천동, 선바위미술관) 대표이사 라 정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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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제라네이처㈜와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합병 방법 : ㈜바이오스타코리아가 제라네이처㈜를 흡수합병 함.합병 비율 : ㈜바이오스타코리아 : 제라네이처㈜ = 1.0000000 : 0.0000000소멸회사의 현황상호 : 제라네이처㈜본사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47, 208호(우동, 우신골든스위트)합병기일 : 2021년 2월 26일㈜바이오스타코리아와 제라네이처㈜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절차 : 2020년 12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제출기간 : 2020년 12월 23일 ~ 2021년 1월 6일제출방법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2층(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방법 : 2021년 1월 6일까지 우편으로 제출(문의전화 : 02-6978-9628)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에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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