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타그룹과 ㈜바이오스타코리아는 ㈜바이오스타그룹이 ㈜바이오스타코리아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상 절차를 마쳤으며, 2021년 08월 31일 ㈜바이오스타그룹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본 합병 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 ㈜바이오스타그룹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바이오스타코리아
나. 합병방법 : ㈜바이오스타그룹이 ㈜바이오스타코리아를 흡수합병함.
다. 합병비율 : ㈜바이오스타그룹 : ㈜바이오스타코리아 = 1.0000000 : 0.8083199
라. 합병 후 자본금 : 4,799,720,000원
마. 합병기일 : 2021년 8월 31일
2. 합병 진행경과
일 자 | 내 용 |
2021년 06월 16일 | 합병 계약 승인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 이사회 |
2021년 06월 17일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21년 07월 01일 | 합병 계약 체결 |
2021년 07월 02일 | 주주 확정 기준일 |
2021년 07월 13일 | 합병 공고 및 반대의사접수 안내 공고 |
2021년 07월 13일 ~ 2021년 07월 27일 | 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 |
2021년 07월 28일 | 합병 승인 주주총회 개최 |
2021년 07월 28일 |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
2021년 07월 28일 ~ 2021년 08월 30일 |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기간 |
2021년 08월 31일 | 합병 기일 |
2021년 08월 31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 |
3. 채권자 이의신청 :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없음.
2021년 08월 31일
주식회사 바이오스타그룹
대표이사 라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