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제라네이처㈜와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합병 방법 : ㈜바이오스타코리아가 제라네이처㈜를 흡수합병 함.
- 합병 비율 : ㈜바이오스타코리아 : 제라네이처㈜ = 1.0000000 : 0.0000000
- 소멸회사의 현황
- 상호 : 제라네이처㈜
- 본사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47, 208호(우동, 우신골든스위트)
- 합병기일 : 2021년 2월 26일
- ㈜바이오스타코리아와 제라네이처㈜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절차 : 2020년 12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20년 12월 23일 ~ 2021년 1월 6일
- 제출방법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2층(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
- 방법 : 2021년 1월 6일까지 우편으로 제출(문의전화 : 02-6978-9628)
-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에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20년 12월 23일
주식회사 바이오스타코리아
대표이사 라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