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트리니티나비셀과 소규모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합병방법 : ㈜바이오스타그룹이 ㈜트리니티나비셀을 흡수합병함.
- 합병비율 : ㈜바이오스타그룹 : ㈜트리니티나비셀 = 1:0
- 소멸회사의 현황
- 가. 상호 : ㈜트리니티나비셀
-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210호(가산동, 롯데아이티캐슬)
- 합병기일 : 2023년 5월 16일
- ㈜바이오스타그룹과 ㈜트리니티나비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가. 행사절차 :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나. 제출기간 : 2023년 3월 27일 ~ 2023년 4월 11일
- 다. 제출방법 및 장소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2층(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
(방법) 위 제출기간까지 우편으로 제출(문의 : 02-6978-9628) -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합병을 할 수 없음.
2023년 3월 27일
주식회사 바이오스타그룹
대표이사 라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