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3월 24일 현재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회사와 ㈜트리니티나비셀 간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3년 3월 25일 부터 2023년 3월 2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주식회사 바이오스타그룹
대표이사 라 정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