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21년 1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라네이처㈜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제라네이처㈜는 해산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신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본 소규모합병 승인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본 사실을 공고하오니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권을 소지하고 계시는 주주들께서는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25일
주식회사 바이오스타코리아
경기도 과천시 무네미길34(과천동, 선바위미술관)
대표이사 라 정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