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관계회사 알재팬에 대한 투자행위에 대해 적법성 인정받아
- 향후 일본 재생의료 사업 및 국내 조인트스템 품목허가에 매진
지난 12일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라정찬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장에게,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라 원장의 무죄를 확정하였다.
검찰은 라 원장이 지난 2010년 7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일본 현지의 알앤엘바이오 위탁 회사 ‘알재팬(R-JAPAN)’ 주식을 알앤엘바이오가 이 회사 설립 당시보다 비싸게 사도록 해 회사에 13억3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2016년 3월 기소하였다. 하지만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지난 2017년 7월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이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 역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원래 이 사건은 검찰에서도 1차례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었던 사안으로, 이미 오래전에 종결될 수도 있었던 것임에도 공소가 제기되고 상고심까지 거치게 됨에 따라, 라 원장이나 회사에는 상당한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사건으로 회자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최종 무죄확정 소식에 회사 측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어 기쁘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조인트스템 조건부품목허가와 재생의료부분에 더욱 집중하여 월드베스트 줄기세포 재생의학회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