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의 일본 후생성 제출 자료가 불법 유출되어 줄기세포 치료계획 신청 자료로 도용
- 심사 최종 단계에서 적발, 승인은 미수에 그쳐. 기술자료 반환이 과제
알바이오와 네이처셀이 공동 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은 한국에서 개발된 줄기세포 기술 자료의 불법 유출사건이 일본에서 발생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일본 후생성 허가를 위해 제출되었던 자가지방줄기세포 추출, 배양공정 및 품질관리 방법을 포함한 기밀 기술자료를 일본의 J-StemCell 이라는 업체가 후생성의 치료허가를 받기 위해 한국에서 개발된 줄기세포 기술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행정서사를 속여서 빼냈던 것, 그리고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셀클리닉 명의로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의 기밀 자료를 첨부하여 특정인정재생의료등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단계에서 기술관련 보완 처분이 나와서 이를 일본 관계사인 알재팬에 확인하는 과정 중 범죄행위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알바이오와 알재팬은 심사위원회에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일본 전역의 27개 심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J-StemCell 대표이사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과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셀클리닉의 원장과 사무장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을 급거 방문한 줄기세포기술연구원 라정찬 박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가 발생했다. 불법 유출된 자료는 우리 연구원들과 10여년동안 피땀 흘려 개발한 것인데, 자신들의 돈 욕심을 위해 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의 노하우를 모두 훔친 것은 아니지만, 전체의 40%정도는 빠져나갔다. 한국에서도 우리 회사의 과거 사채업자에 의해 유사 사건이 이미 발생되어 조사중인 바, 철저히 대응하여 기술을 보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에서의 재생의료추진법 발효에 따라 줄기세포 재생의료 허가를 받으려는 시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런 유형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줄기세포 기술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법적.제도적 장벽에 막혀 실용화 되지 못해 일본에서 허가를 받아 줄기세포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어서 우리 정부의 첨단 바이오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실용화 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