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식약처 심사부서가 자가 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국가산업 발전 및 희귀난치질환인 버거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중앙약심위 개최와 같은 구시대적 행정행위를 시도하여 잘못된 결정을 예방하고자 바스코스템의 희귀의약품 지정신청을 자진취하하였으며, 일본에서의 재생의료 치료허가를 먼저 진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과 일본에서의 치료계획을 승인받은 후 한국에서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바이오스타 가족은 흔들림없이 ‘세계 1등, 재생의료’를 위한 선구자의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 7.